. . . . . "2010-01-20"^^ . .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n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위원회 행정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ko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ko . .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