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01-20"^^ . . . . "평가표 작성·제출"@ko . "평가표 작성·제출"@ko . . "제10조(평가표 작성·제출)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평가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n 1. 업무실적\n 2. 직무수행능력\n 3. 근무수행태도\n 4. 청렴도\n 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