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12874_001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3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평가결과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n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n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n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n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ko ; ldp:enforceDate "2010-01-2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12874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