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승급발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ko . . . . . "승급발령"@ko . . "2010-01-20"^^ . . "승급발령"@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