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구성 구성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