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2010-03-23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