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n ②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ko . "회의소집"@ko . . "2010-03-23"^^ . . . "회의소집"@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