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8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n 1. 배구반 \n 2. 축구반 \n 3. 테니스반\n 4. 탁구반 \n 5. 등산반 \n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n 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n 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ko . "2010-03-23"^^ . . . . . "하부조직"@ko . . "하부조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