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 1. 배구반 2. 축구반 3. 테니스반 4. 탁구반 5. 등산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2010-03-23 하부조직 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