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 "기능"@ko . . . . . . "기능"@ko . . "제3조(기능)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 1.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분석\n 2. 국제거래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해당 법률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n 3.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가\n 4.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n 5. 연구보고서 발간\n 6. 국제거래규범 관련 세미나 개최\n 7. 사단법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n 8. 기타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