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기능 기능 제3조(기능)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분석 2. 국제거래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해당 법률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 3.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가 4.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 5. 연구보고서 발간 6. 국제거래규범 관련 세미나 개최 7. 사단법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8. 기타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