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구성 제4조(구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