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정부대표의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연구위원 중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할 자(이하 ‘정부대표’라고 한다)를 선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연구위원 중 적임자를 선발할 수 없고 정부대표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위원이 아닌 자를 정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n ② 정부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구위원의 전공, 관련 분야 저서·논문 실적, 전문지식, 실무경력, 국제회의 참석 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ko . . . . "정부대표의 선발"@ko . . . "정부대표의 선발"@ko . "2010-0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