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4-19"^^ . . . . "제6조(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 ①국제거래규범 성안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1개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범과 관련된 후속 규범의 성안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n 1. 의제의 성격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n 2.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및 회의 주도그룹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n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파견을 중단할 수 있다."@ko . . .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ko .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