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부대표의 의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 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 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 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 ④ 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04-19 정부대표의 의무 정부대표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