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단 회의) ① 연구단은 1년에 2회 정기 보고회의를 개최하며,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단의 회의는 연구단장이 주재한다. ③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단 회의 연구단 회의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