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ko . "제9조(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연구위원은 연구단 활동을 통해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종합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n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연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 1. 위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 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개최지를 이탈한 경우\n 3. 연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n 4. 연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n 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ko . . . . . . "2010-04-19"^^ . "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