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연구단회의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0-04-19 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