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n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 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n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n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n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ko . . . "구성"@ko . . . . . "2010-04-30"^^ . . "구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