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0-04-30"^^ . . .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n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ko . "활동 등"@ko . . "활동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