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기 및 신분보장"@ko . . . . "2010-04-30"^^ . .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n 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n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n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n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n 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ko . . . "임기 및 신분보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