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010-04-30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