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ko . "2010-04-30"^^ . . . . . . . . "공표"@ko . "공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