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 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