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 . "적용범위"@ko . . . . . . . "적용범위"@ko . "제3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