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인수사항 제2장 인계인수사항 제4조(관서장) ①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 3. 현안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②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③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 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 3. 과별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인계인수사항 2010-04-30 관서장 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