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관 2010-04-30 보조기관 제5조(보조기관) ① 국세청의 국(실)장,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②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