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타직원) ①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 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3. 각종 과세자료 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 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 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010-04-30 기타직원 기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