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책임자 등 2010-04-30 제9조(작성책임자 등) ①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②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③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④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작성책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