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인계인수"@ko . . . . . "2010-04-30"^^ . "제3장 보칙 "@ko . . "보칙 "@ko . "제10조(추가인계인수)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ko . . "보칙 "@ko . "추가인계인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