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계인수 2010-04-30 제3장 보칙 보칙 제10조(추가인계인수)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보칙 추가인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