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편철보관"@ko . . "서류의 편철보관"@ko . . . "2010-04-30"^^ . . . . "제11조(서류의 편철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n ②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