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2조(확인) ①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n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ko . . "2010-04-30"^^ . "확인"@ko . . . "확인"@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