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적"@ko . . . "목적"@ko . "2010-05-06"^^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