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