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2010-05-06 위원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