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의 설치 2010-05-06 진상조사단의 설치 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