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2010-05-06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