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010-05-06 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