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등 비밀누설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