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 . "목적"@ko . . . "제1조(목적)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ko . . "200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