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권역범위 제2조(설치 및 권역범위) 각 지방 사무소에 1개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관할 권역은 「공정거래직제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사무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2007-11-27 설치 및 권역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