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n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2007-11-27"^^ . . . . . . . . "위원장의 직무"@ko . "위원장의 직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