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최 및 운영 2007-11-27 제6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회의개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