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 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