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2009-01-01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