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 . . "재정보증한도액"@ko . .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n 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ko . . . "재정보증한도액"@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