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재정보증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