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ko . . .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ko . .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