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단 설치 등 2010-06-15 지원단 설치 등